소형주택으로 바꾼 내 인생, 집 없이 살기는 이제 그만! 🏡💰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작은 평수의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소형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원룸형태의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소형주택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규모가 큰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한다. 즉,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되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150세대 미만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였다. 대신 세대수 대비 0.6대 이상의 주차장만을 확보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다만, 상업지역에서의 원룸형 주택은 현행 수준의 주차장 요건을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엔 조례개정 이후 약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0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역세권 주변 입지가 우수한 곳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