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주택 대신 이것을 추천합니다! 🚀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 경우 세금 문제에서는 항상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소형주택이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흔히 말하는 원룸과 같은 곳들이 소형주택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에서 욕실 및 부엌을 구비하면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200m2 미만인것이어야 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서 각 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혹은 입주권이라면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중이신 분들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p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존 세율 + 10%p (기본세율) = 총 40% 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율(4%) 까지 더하면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10%p 가 적용되어 총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형주택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