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렌즈 교체 필수! 눈 건강 챙기는 법👓💪
안경사는 의료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비의료인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쉽게 바뀌지 않고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경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경사는 시력검사 및 교정용 안경의 조제가공과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검안기기를 이용하여 굴절이상 여부를 검사하고 도수 조정 등의 작업을 거쳐 고객에게 적합한 안경을 제작·판매합니다. 또한 콘택트렌즈의 판매나 렌즈의 세척 보관 및 눈화장 제거 서비스 제공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경원 내에서의 진료행위는 불법인가요?
네,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도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업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안경점에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처방전이란 환자의 질병명, 치료기간, 투약일수 등 병의원에서 진찰 후 발행되는 서류로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병원에서 수술시 보험처리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직접 진단받은 경우’에만 처방전 교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안경을 착용한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안경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