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가 추천한 눈 건강 팁 대공개! 👀💡
안경사는 우리나라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국가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전문직종입니다. 이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4년제 이상 졸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2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무자격자에게 시력검사를 맡기고 있으며, 심지어 자격증 대여나 불법 명의대여 알선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안경사의 권익보호 및 올바른 검안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력검사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먼저 고객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진표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는 굴절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양안개방굴절검사(양쪽 눈을 모두 뜬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면 조절마비하 굴절검사(조절근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절을 억제시킨 상태에서 검사) 보다 과교정되는 경우가 적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시, 난시, 원시 도수 이외에 구면수차, 코마수차, 왜곡수차 등 다양한 수차를 고려하여 처방하며, 특히 난시는 각막지형도 검사를 통하여 고위수차를 보정함으로써 더욱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무자격자에게 시력검사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이 환자 진료 시 직접 진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간호사나 치과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조작하려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하거나 라식수술을 하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다른 의료기사 역시 관련 면허가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병의원에서 단순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비전테라피스트라는 직업명조차 생소한 민간자격증 보유자 혹은 미용실 원장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고 무분별하게 시력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바른 시력검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 모든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질병 예방 차원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어린이의 경우 만 3세 이전에 약시인지 아닌지를 발견해서 치료한다면 정상인과 동일한 시력발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만 3세 이전에 소아안과 전문의로부터 정밀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성인이라도 40세 이후부터는 노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안과전문의에게서 종합적인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렌즈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안과전문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합한 렌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째,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망막질환은 초기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우므로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몸 어디든 아프면 불편하지만 ‘눈’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부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가까운 안과병원을 찾아 나의 눈건강을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