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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자는 크게 학생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취업비자 세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학생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학생비자는 어학연수나 유학 등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입학허가서 원본 및 사본(원본은 학교보관) 그리고 학비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학비납입증명서는 은행잔고증명서 대체가능)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류 준비 후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방문 예약을 하고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여권사진 1장과 현금 5만원을 챙겨가야 합니다. 대사관 위치는******길 21-15 경향신문사 별관 2층 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만 18세 이상~30세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최대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취업활동 역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제한되는 점도 많아요. 먼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후원보증서를 소지해야만 해요. 만약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지원할 수 없고, 평생 딱 한 번만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나이제한이 있어서 젊은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곤 하죠.

취업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업비자는 말 그대로 기업체에 취직해서 근무하게 될때 받는 비자랍니다. 그래서 해외기업 채용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외국계 회사라면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혹은 경력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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